바로가기 서비스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다음 세대에 물려줄 아름다운 유산, 국립공원. 우리는 자연을 보전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열어 갑니다.

Home  국립공원공단  홍보미디어센터  뉴스·공지  공원별 알림

공원별 알림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쇄
게시글(공원명, 등록일, 작성자,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보기로 구성) 상세보기
[북한산] 북한산 정릉공원마을지구 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공원명 북한산 등록일 2022.04.20 09:49:33
작성자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조회수 3,664
첨부파일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22-11

 

북한산 정릉공원마을지구 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환경부고시 제2021-91(2021.05.06.)로 지정된 북한산 정릉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5(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공고 및 통지합니다.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보상대상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보상대상물에 대한 감정평가업체의 평가금액을 바탕으로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북한산 정릉공원마을지구 정비사업

 나. (사업기간) 2020. 4. ~ 2024. 12. 사업기간은 변동 될 수 있음

 다. (사업장소)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825번지 일원(총 면적 : 18,006)

 라. (사업내용) 공공·상업시설, 주차장 등 기존시설 철거·정비 및 복원

 마. (사업시행자) 환경부장관(대행 : 국립공원공단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

 

2. 보상대상

 가. (토 지)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825번지 등 4필지

 나. (물건 등) 사업지구내 편입되는 위 토지상 지장물

  - 미조사된 지장물 등은 향후 물건조사 및 보상실시

   ※ 세부내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 참조


3. 보상계획

 가. (보상의 시기) 감정평가 완료 후 개별 통지

 나. (보상금 산정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보상금을 산정함

  - 감정평가법인 등 3(·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을 선정하여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여 평가된 평가액의 산출평균치로 보상금을 산정함

  - ·도지사 또는 토지 소유자는 감정평가자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으며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함

<감정평가법인 등 선정 시 준수사항>

 

- (·도지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조 제3항을 준수해야 함

(토지 소유자)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이 경우 감정평가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음

 다. (보상금 지급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63조에 의거 현금보상(토지 소유자별 통장입금 등) 등 실시

 

4.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2022. 4. 20. ~ 5. 5.(16일간)

 나. (장 소)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행정과, 성북구청 공원녹지과

  -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행정과)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 169, 대경빌딩 5(02-940-3706)

  - (성북구청 공원녹지과)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 구청 9(02-2241-3695)

 다. (이의신청 방법) 열람장소에서 서면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으로 이의신청을 할 경우,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로 제출 요망


5. 기타사항

 가.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주소 변경 시에는 연락처를 기재한 주민등록등본(초본) 첨부하여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행정과로 제출 필요

 나.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물건 등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됨

 다. 열람기간 중 접수한 이의신청에 한해 이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함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 등은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행정과(02-940-3706) 문의해 주시기 바람

  

2022419

 

        국립공원공단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 ()


게시글(구분, 공원명,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로 구성) 목록
구분 공원명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1530 북한산 [북한산] 무단방치차량 조치 공고 북한산사무소 413 2024.04.12
1529 북한산 [북한산도봉]둘레길 봉사를 통해 도봉산 역사문화·생태와 공… 북한산도봉사무소 472 2024.04.11
1528 북한산 [북한산도봉]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 및 산불예방 수칙 안내 북한산도봉사무소 634 2024.04.07
1527 북한산 [북한산도봉]북한산국립공원 숲속 태교 여행 참가자 모집 북한산도봉사무소 530 2024.04.02
1526 북한산 [북한산] 북한산 사기막 진입도로 정비사업 보상계획 공고 북한산사무소 431 2024.04.02
1525 북한산 [북한산도봉]북한산국립공원 내 소각행위 금지 및 제한 공고 북한산도봉사무소 575 2024.03.27
1524 북한산 [북한산도봉]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청사 영상정보처리기기 … 북한산도봉사무소 182 2024.04.01
1523 북한산 [북한산] 북한산국립공원 내 소각행위 금지 및 제한 공고 북한산사무소 320 2024.03.25
1522 북한산 [북한산]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 매수) 신청 안내 북한산사무소 372 2024.03.25
1521 북한산 [북한산도봉]국립공원 생태나누리 참여기관 추가 모집 북한산도봉사무소 642 2024.03.14

목록

평가하기
  •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