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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북한산국립공원 탐방객 안전관리 CCTV 행정예고
공원명 북한산 등록일 2021.11.19 16:29:33
작성자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조회수 3,864
첨부파일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21-60

 

북한산국립공원 탐방객 안전관리 CCTV 설치 행정예고

 

북한국립공원 탐방객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한 CCTV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 동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정절차법46(행정예고)에 의거 그 취지와 용을 이해관계인 및 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북한산국립공원 탐방객 안전관리 CCTV 설치

2. 설치목적: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

3. 설치장소 및 촬영시간

. 설치장소

연번

구 분

수량

촬 영 범 위

1

서울시 성북구 보국문로 215

1

정릉 탐방안내소 측면

2

서울시 성북구 보국문로 215

1

정릉주차장 매표소

3

서울시 성북구 보국문로 262

1

정릉분소 식당 등

. 촬영시간: 24시간

4. 공고기간: 2021. 11. 19. ~ 21. 12. 8.(20일간)

5. 의견제출: 2021. 11. 19. ~ 21. 12. 8.(20일간)

6. 공고방법: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 게시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111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940-3744 / 팩스 02)909-0888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또는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20211119

 

 

 

국립공원공단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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