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공익신고방은 국립공원 내 금지(제한), 허기행위를 계획하거나
허가행위를 무단으로 시행한 사람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신고대상 : 자연공원법 제82조 -제86조
(금지행위) 샛길출입, 야간산행, 흡연, 취사, 야영(비박)행위 등
(허가행위 *) 수목벌채, 토지형질변경, 불법건축물 등
* 사전 공원관리청(국립공원사무소)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시행한 행위
국립공원을 아끼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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