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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 국립공원 내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출입제한 (변경)공고
공원명 한려해상 등록일 2020.06.24 14:59:35
작성자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조회수 4,339
첨부파일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20-50


 

국립공원 내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출입제한 (변경)공고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한려해상국립공원 상주금산지구 내에서의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출입제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과 탐방질서 확립 및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2. 근 거 : 자연공원법 제28(출입금지)

 

3. 기 간 : 2020. 06. 24. ~ 2030. 06. 23.(10년간)

 

4. 대 상 : 차량(16인승 이상 승합차량, 1톤 초과 화물차), 오토바이(사륜 오토바이 포함), 자전거 출입행위

, 노선버스, 당해 사찰차량, 공원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공사 및 공무 차량 등은 허용함.

 

5. 지 역 : 복곡제1주차장 ~ 복곡제2주차장, 탐방로 전 구간

상기 외 지역은 국립공원 내 오토바이, 자전거 출입 및 영업제한 공고(2007.05.04.)에 준함.

 

6. 벌칙사항 :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위반시 과 :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

 

7. 문의처 :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055-860-5800)

    

 

2020. 06. 24.


국립공원공단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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